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참여정부/평가/부정적 평가 (문단 편집) ====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폐지 ====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란 중소기업이 사업을 할 시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을 법률에 명시된 기준에 맞추어서 '중소기업고유업종'으로 지정하고 이들 지정업종의 사업분야에 '대기업의 신규참여를 원칙적으로 금지'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해 주는 제도를 뜻한다. 곧 이 제도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법률에 따라 사전에 보호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시장확보와 사업기반을 강화시키려는 사전적 보호장치이다. [[http://terms.naver.com/entry.nhn?docId=299145&cid=42103&categoryId=42103|#]]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을 보호해주는 이 제도를 순차적으로 폐지해나갔고 [[http://www.fnnews.com/news/201111091523390011?t=y|결국]] [[http://www.hani.co.kr/arti/economy/economy_general/316613.html|2006년 말]]에는 이 제도가 완전히 [[http://news.joins.com/article/7312979|폐지]]되었다.[* 참고로 폐지한 이유는 시장경제논리에 맞지 않기 때문이었다고 한다.] 이와 관련해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고유업종에서 해제된 업종의 중소기업 184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, 매출이 제도 폐지 전에 비해 ‘감소했다’고 응답한 곳이 74.5%, 곧 4분의 3에 육박했다. 그리고 그 이유(복수응답 포함)로는 ‘대기업의 시장참여에 따른 업체간 과당경쟁’(68.0%)이 1위였다. 대기업의 시장 진입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좋아졌냐는 질문에도 89.7%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해 사실상 10명 중에 9명 꼴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폐지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. 결국 해당 제도의 폐지로 인해서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려 버린것이다.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폐지가 잘못되었다는 걸 방증이라도 하듯, 이 제도는 2011년에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로 다시 부활하였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